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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적금 출시

10.돈이되는 정책

by 음식+건강+여행 2023. 5. 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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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에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 5000만원을 만들도록 돕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총급여가 연 3600만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에 차등이 있다. 오는 6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소득기준 :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기간 : .2023년 6월부터 가입 가능 예정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 발표예정
지원내용  : 정부기여금 지급 : 5년 동안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 납입 시, 정부가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적립, 이자소득세 면제 , 이자로 발생하는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 (단, 중도해지할 경우 면제된 이자소득세부과)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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