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에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 5000만원을 만들도록 돕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총급여가 연 3600만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에 차등이 있다. 오는 6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소득기준 :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기간 : .2023년 6월부터 가입 가능 예정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 발표예정
지원내용 : 정부기여금 지급 : 5년 동안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 납입 시, 정부가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적립, 이자소득세 면제 , 이자로 발생하는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 (단, 중도해지할 경우 면제된 이자소득세부과)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0) | 2023.06.13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당, 구직급여수당 (0) | 2023.05.21 |
6월은 여행가는 달, 여행할인 티켓 (0) | 2023.05.17 |
온라인 동영상, OTT 싸게보는 팁 (0) | 2023.05.17 |
유행이 된 앱테크, 걸으면 돈이 되는 어플 (0) | 202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