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직급여대상
보통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 하면 구직급여를 말한다. 실업수당이라고 하지만 면밀히 말하면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18개월(초단기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급여일수
#구직급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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