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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당, 구직급여수당

10.돈이되는 정책

by 음식+건강+여행 2023. 5. 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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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 종류

#구직급여대상
보통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 하면 구직급여를 말한다. 실업수당이라고 하지만 면밀히 말하면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18개월(초단기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구직급여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여 급여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급여지급 일수

#구직급여절차

지급절차
구직급여절차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 및 절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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