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당, 구직급여수당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직급여대상 보통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 하면 구직급여를 말한다. 실업수당이라고 하지만 면밀히 말하면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18개월(초단기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
10.돈이되는 정책
2023. 5. 21.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