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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입장료 폐지,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폐지사찰

10.돈이되는 정책

by 음식+건강+여행 2023. 6. 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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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립공원이나 등산로를 지나갈 때 징수되던 사찰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됨에 따라 국립공원 내 사찰 방문객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그동안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찰은 70개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사찰 65개,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사찰 5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49조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나 소유자가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된 근거로 관람료를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7,000원까지 징수하고 있었다. 관람료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뜻이다. 

어쨌든 사찰관람료가 폐지되어서 좋긴 하다. 그동안 사찰을 가지도 안 하는데 지나가는 것만으로 관람료를 받고 있어서 입장료를 내면서도 좀 찜찜한 긴 했으니 말이다.

#관람료 폐지사찰 (65개소)

전등사, 용주사, 신륵사, 신흥사, 청평사,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삼화사, 구룡사, 법주사, 영국사, 마곡사, 동학사, 갑사, 신원사, 무량사, 관촉사, 수덕사, 직지사, 동화사, 파계사, 운문사, 용연사, 은해사, 수도사, 대전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기림사, 보경사, 불영사, 해인사, 쌍계사, 옥천사, 범어사, 통도사, 내원사, 석남사, 표충사, 봉정사, 부석사, 금산사, 금당사, 안국사, 실상사, 백양사,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태안사, 흥국사, 향일암, 선암사, 송광사, 운주사, 대흥사, 무위사, 도갑사, 선운사, 내소사, 내장사, 자재암, 용문사 등 65개 사찰은 관람료가 면제

#관람료징수 유지사찰(5개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5개의 사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없어서 국가 예산으로 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관람료 징수를 유지한다.

지역별 사찰현황
  • 경기- 자재암, 용문사, 용주사, 신륵사
  • 인천- 전등사
  • 강원도- 삼화사, 신흥사, 낙산사, 구룡사, 백담사, 청평사, 월정사
  • 충남- 신원사, 갑사, 동학사, 마곡사, 관촉사, 무량사, 수덕사
  • 충북- 법주사, 영국사
  • 경북-분황사, 기림사, 불국사, 석굴암, 직지사, 봉정사, 부석사, 수도사, 은해사, 불영사, 운문사, 대전사, 보경사
  • 경남- 옥천사, 표충사, 내원사, 통도사, 쌍계사, 해인사
  • 대구- 용연사, 동화사, 파계사
  • 전남- 무위사, 태안사, 천은사, 화엄사, 연곡사, 송광사, 선암사, 향일암, 흥국사, 도갑사, 백양사, 대흥사, 운주사
  • 전북- 선운사, 금산사, 실상사, 안국사, 내소사, 내장사, 금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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